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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악구 고교 담장 부착 선거벽보 훼손한 6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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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일이 시작된 2일 세종시 연기면에서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2020.4.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4·15 총선 벽보를 뜯어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무직)를 공직선거법 위반(벽보·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4·15 총선 벽보를 뜯어내 근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에도 선거 벽보 위에 달력을 붙여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왜 벽보를 뜯어냈는지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선거 벽보 훼손을 인정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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