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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 진행...범죄단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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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다.

7일 경찰은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 유료회원 10여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료회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0여명 중 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공직자·연예인은 없다"며 "가상화폐 지갑을 몇 개 더 찾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을, 같은 달 19일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이틀 뒤인 21일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입장한 유료회원들의 정보를 계속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사방에 참여한 회원들이 단순 공범을 넘어 '범죄단체'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솔체계를 밝혀내는지가 주목된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범죄단체'와 함께 예비적 공소사실로 '범죄집단'을 함께 보고 있는데,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 114조가 2013년 4월 개정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범죄집단은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인 정도면 된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집단의 개념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범죄단체'를 적용했을 때와 형량이 달라질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특히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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