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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둔 '온라인 개학' 초 읽기'...평가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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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을 앞둔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7일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통해 원격수업 출결 관리와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등을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9일 중3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앞서 발표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구체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원격수업은 지각이나 조퇴 등은 따지지 않고 '출석'과 '결석'로만 출결 관리를 하며 7일 이내에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출석으로 처리한다.

평가 같은 경우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면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수행평가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등교수업에서도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해 평가 및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또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여부도 달라진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 원격수업 수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뒤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 등에 대해 걱정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교사들이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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