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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격리거부한 해외 입국자 첫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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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시설격리 입소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거부한 외국인이 출국조치 됐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로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해당 여성은 당초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해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다.

그러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여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법무부는 이런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추방하기로 결정, 5일 저녁 7시 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 여부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 사실이 보도된 외국인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이들이 완치돼 격리해제되는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수원 영국인 1명, 서울 용산구 폴란드인 2명, 서울 마포구 프랑스인 1명, 부산 금정구 독일인 1명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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