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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강화..."고발 전에도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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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가격리조치 위반시 보건당국의 고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에 나선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나 시설에 격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나섰으나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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