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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만취 역주행'한 50대 불구속 입건

Sadthingnothing 0 300 0 0
【서울=뉴시스】[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해 전주시 평화동에서 다가동까지 4㎞ 구간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로 진로를 미리 차단하고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여서 차량 통행이 드물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A씨 차량의 예상경로를 막는 기지를 발휘해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완산경찰서는 신속한 대처로 2차 사고를 막은 화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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