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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 받고 10살 딸 노인에게 성매매 시킨 엄마,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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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푼돈을 받고 어린 딸들을 노인의 성적 노리갯감으로 넘긴 아르헨티나 여성의 여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지 언론은 "여자가 친딸들뿐 아니라 딸들의 친구들에게까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최근 확인돼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의 여자는 지난 2018년 말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고 7살과 10살 된 두 딸을 노인에게 넘긴 혐의가 드러나면서다.

여자는 동네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68세 노인에게 두 딸을 넘겨 성관계를 갖게 했다. 그때마다 여자가 받은 돈은 40~100페소, 원화로 환산하면 6000~1만5000원 정도다.

검찰은 "노인이 아이들을 부를 때마다 요구한 성행위가 달랐고, 이에 따라 지불하는 돈에도 차이를 뒀다"고 밝혔다.

여자는 노인이 주는 대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딸들에게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 푼돈에 성을 팔게 하는 못된 포주였던 셈이다. 딸들은 엄마와 노인이 체포되기까지 장장 2년 가까이 '성매매 여성' 생활을 해야 했다.

비정한 엄마의 행각이 드러난 건 용기를 낸 큰딸 때문이었다. 큰딸은 엄마가 돈을 받고 동네 노인에게 자신과 동생을 넘겨주고 있다고 외할머니에게 털어놨다.

충격적인 말에 깜짝 놀란 외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딸을 경찰에 신고했다.

외할머니는 "비록 내 딸이지만 자식들에게 짐승 같은 짓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면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자와 함께 돈을 주고 어린 여자아이들의 성을 유린한 68세 노인도 긴급체포했다.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이 법정에 서면서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여자가 자신의 두 딸뿐 아니라 딸들의 친구들까지 꼬여 노인에게 넘겨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과 같다"면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을 예고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남편이 부인의 이런 범죄 행각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검찰이 남편도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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