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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동남을 후보측, 여성선거운동원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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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폭행…사과·보상 약속하고 안지켜 고소지난 3일 광주 남구 양림네거리 푸근길공원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 선거사무원에게 폭행당한 무소속 김성환 후보 선거사무원이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성환 선거캠프 제공)2020.4.10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한산 기자 = 4·15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상대 후보 측 여성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환 동남을 무소속 후보 측은 "여성선거사무원 A씨(23)가 이병훈 후보 측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폭행당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광주 남구 양림네거리 푸른길공원 입구에서 '8번 김성환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맞은 편에서는 민주당 이병훈 후보측 선거사무원들이 '1번 이병훈 후보'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전이 과열되자 40~50대로 보이는 이병훈 후보 측 여성 선거운동원이 다가와 "젊은 것이"라며 A씨를 밀치고 팔을 내리쳐 휴대전화가 파손됐다.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이 커지자 이병훈 선거대책본부 강모 상황실장과 오모 구의원이 현장으로 달려와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오 구의원은 직접 A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휴대전화 보상을 약속했다.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가 다친 곳은 없고 파손된 휴대전화는 보상해주겠다고 해 사건 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이병훈 후보측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A씨 측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이병훈 후보 측에 전화를 했더니 선거운동원 간의 문제니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며 개인 신상을 물어보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법적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발생 6일 만인 9일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를 찾아 이병훈 후보 측을 폭행 건으로 고소했다.

김성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선거캠프 내에서 A씨의 폭행 사건을 알지 못했다. 스물세살 젊은 친구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경찰에 고소하고 나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이병훈 후보 측은 공식사과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후보측 관계자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선거캠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무원이나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면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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