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발열체크' 불만 투표지 찢고 투표사무원 폭행 40대 검찰고발

Sadthingnothing 0 419 0 0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주민센터에서 잦은 소란© NewsDB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유권자 A씨(47)를 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6시40분쯤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절반은 투표지에 투입하고 절반은 투표소 내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조사서류를 찢고 손소독제를 던지면서 선관위 직원에게 "너희 가족 죽여버리겠다"는 욕설과 폭언을 하고, 직원의 배를 손으로 찌르거나 밀치는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에 앞서 발열체크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신분을 확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두암3동 주민센터에서 잦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단속서류를 훼손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선거관리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관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news1.kr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