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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직자 및 프리랜서 월 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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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실직자나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정부가 밝힌 고용노동 분야 코로나19 대책을 보면 구직촉진수당, 특고·무급휴직자 생활안정자금, 저리 생계비 융자가 있다.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돼 있으나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제주도 역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기간 중 소득에 손실을 본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6천600여명에 대해 1일 기준 현금 2만5천원을 월 최대 20차례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긴급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고 지원 자금 신청은 이날부터 22일까지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인 경우 제주상공회의소나 서귀포에 거주하면 서귀포시청 제2청사를 찾아가면 된다.

또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노동자·프리랜서·특고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주는 것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지자체가 개별 심사나 기준 설정을 거쳐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지급한다.

연 이자율 1.5% 저리 생계비 융자는 당초 월 소득 259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주어졌으나, 이제는 월 평균소득 388만원으로 확대돼 더욱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제한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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