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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20대 공무원 파면…"무관용, 가장 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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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으로 활동하다 '회원 모집책' 역할
"반사회·반인권적 범죄…강력한 처벌해야"
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을 파면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파면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 거제시청 8급 공무원 A 씨(29)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중징계 처벌인 파면, 해임, 정직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로, 파면 당한 공무원은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경남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관용 법칙을 통한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여러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조주빈(25)에게 돈을 주고 동영상을 받아보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회원 모집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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