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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일수 속여 FTA 폐업지원금 5700만원 타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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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수급 보조금 공탁 등 참작"[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FTA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액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하기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블루베리 경작 시기를 속인 FTA(자유무역협정)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충북 보은군청에 제출한 뒤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폐업지원금 5733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블루베리를 경작한 A씨는 블루베리 품목 폐업지원금 지급 조건인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블루베리를 경작했다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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