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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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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스마트 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에 따르면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만난 126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겨 총 1400여회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수에 이르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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