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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지인에게 뿌리겠다" 수천만원 뜯어낸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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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 죄질 불량" 징역 2년6개월
'조건 만남' 빌미로 3000만원 뜯어내기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속칭 '몸캥 피싱'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됐다"며 "특히, 몸캠 피싱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인 A씨는 유인책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9일 채팅 어플에 접속한 C(51)씨에게 속칭 '몸캠'을 제안, 그에게 받은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2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12일 동일 수법으로 D(22)씨에게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채팅 어플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영상통화가 잘 되지 않으니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라"며 악성 프로그램 파일을 보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14일 채팅 어플에 접속한 E(26)씨에게 조건 만남을 빌미로 1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현금 인출액의 2~5%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현금 인출과 전달에만 관여했을 뿐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공갈,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의 일환인 몸캠 피싱 내지 조건만남 등의 방법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범행 전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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