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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여부 이번주 결정…"청소년보호법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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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송치 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 것"
"미성년자 부따, 청소년보호법상 예외로 분류…신상공개 가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조주빈(25)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 ‘부따’에 대한 신상공개를 위해 이번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부따’ 강모(18)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예외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조주빈의 공범 A씨(부따)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상공개 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부따’도 신상공개가 가능한 대상”이라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범죄예방 등 신상공개의 여러 사유가 있는데,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군은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앞서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한 근거 조항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의에 ‘만 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고 명시돼 있어 신상공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그가 송치되기 전인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송치 전에는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진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주범격이고 공범들 중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떤 법리로 조사를 해야 하는지 검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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