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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용지 찢고 선관위 직원 폭행 40대 주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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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 어지럽혀 죄질 중해"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일 첫 날인 10일 오전 광주 북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건네받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0.04.1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 날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투표 사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주폭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선관위 직원과 사무원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4·15총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10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북구 두암3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투표 사무원을 팔꿈치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북구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서류를 찢고 욕설·폭언하며 손 소독제를 던진 뒤 선관위 직원의 신체 일부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체온 측정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찢은 투표용지 절반을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용지를 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마스크를 벗고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도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표지 훼손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도 소화기와 의자를 던지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거나 선관위 직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이후 술병을 들고 사전투표소를 다시 찾아 '신고한 사람 나오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씨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 관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 사무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항은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단속 서류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 소란·언동 금지 등)도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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