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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 입건...'부따' 신상공개 검토

Sadthingnothing 0 3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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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료회원 30여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박사'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씨(18세)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30여명을 입건했고 계속해서 특정이 되는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 1000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요청을 하고 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유료회원들은 미성년자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20~30대 남성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한 부따 강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강씨가 미성년자라 법률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씨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예외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씨 신상공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일권리와 공공의 이익, 범죄예방 측면에서는 공개의 근거가 되지만 미성년자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고민을 깊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주 금요일까지가 송치기한인 만큼 그 전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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