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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만 선거법 위반 165건…342명 입건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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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차량 흉기난동, 여성후보들 선거벽보 훼손도
선거자유방해 34건, 허위사실유포·불법시설물 28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바라본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2016.4.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에서만 160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65건을 수사해 342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유포 5건, 허위사실유포 28건, 선거자유방해 34건, 불법 시설물(현수막 등) 28건, 불법 인쇄물 유포 11건 등이다.

한 예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광진구 자양동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선거유세 차량 쪽으로 달려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서대문경찰서와 마포경찰서는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한 신원불상자들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총선 벽보를 뜯어내 근처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기도 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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