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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앞코 뚫어 치마입은 여성 불법촬영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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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에 구멍을 뚫어 넣은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씨(26·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가게에서 자신의 구두 속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발보다 큰 치수의 구두 앞부분에 가위로 구멍을 뚫어 스마트폰을 집어넣었다.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하려다 피해자가 수상히 여기고 자리를 피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CCTV 80여개 영상을 수일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스마트폰 자료를 복원한 결과 추가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2015년에도 불법 촬영 행위로 입건된 적 있는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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