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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편의점·공원 다녀온 2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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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광주 다녀온 20대도 조사목포경찰서 /© News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2명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목포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39)와 B씨(59)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노점 부부의 가게에서 붕어빵을 구매해 밀접촉자로 분류됐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26일부터 4월7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10분쯤과 2일 오전 6시50분쯤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됐지만 30일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집 근처 공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경찰은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온 뒤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지난 10일 무단이탈해 보건당국과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된 C씨(23·여)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10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 수칙를 어기고 광주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단속반 조사에서 C씨는 "동생 차를 이용해 동생과 함께 광주 집을 방문, 취업과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왔다"고 진술했다.

C씨는 무단이탈 적발 후 오후 4시40분쯤 곧바로 귀가를 종용하는 단속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7시가 돼서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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