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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빠진 게 죄야?"…간통죄 폐지 후 '부부의 세계'

보헤미안 0 414 0 0

시청률 고공 행진 중인,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사진=JTBC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지난 11일 방영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5회 말미에선 이런 대사가 나왔다. 정황은 이랬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 이태오(박해준 분)가, 아내 지선우(김희애 분)에게 외려 따지는 장면이었다.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면서. '적반하장' 격의 그 모습에 시청자들은 기막혀 했다.

그러나 '간통(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그외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이 형법상 명백한 죄(罪)가 되던 때도 있었다. 징역 2년 이하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법은, 5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부부의 세계에 감정이입한 일부 시청자들은 "간통죄는 왜 폐지된 것이냐"며 분노했다. 몇몇은 다시 부활시켜야 한단 목소리도 낸다. 간통죄는 왜 폐지됐으며, 그로 인해 지금은 이태오의 말처럼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일까. 이를 들여다봤다.
 



'1표차'로 통과된 간통죄




간통죄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도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는 남편과 아내를 모두 처벌하잔 '쌍벌주의'를 주장했고, 아예 폐지하잔 주장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었다. 남성만 처벌하자거나, 여성만 처벌하잔 주장도 있었다.

갑론을박 끝에, 정부안이 112명 의원 중 찬성 57표로, 단 1표 차로 가결됐다. 남성만 처벌하잔 표는 8표, 여성만 처벌하잔 표는 나오지도 않았다. 폐지에 대해서도 110표 중 찬성 49표로 미결됐다.

이에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었다. 이어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했다. 벌금형도 아예 없었다. 배우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간통죄를 증명하기 위해선 '성관계의 증명'이 중요했다. 배우자가 상간한 자와 바람을 폈단 증거가 많아도, 성관계를 했단 증거가 없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간통죄, 62년만에 폐지된 이유




간통죄는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헌재의 입장은 이랬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선 안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여기엔 달라진 시대상도 한몫했다. 2015년 헌재 결정문을 보면 "성(性)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실제 간통죄에 대한 헌재 결정은 2015년 이전에도 무려 네 번이나 있었다. 1990년과 1993년, 2001년엔 모두 '합헌' 결정이 났었다.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단 게 주요 이유였다.

2008년엔 처음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요건엔 부족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했다. 그렇게 62년간 존치되다, 결국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됐지만, 여전히 민사상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배우자가 있는 이가 외도를 저지르는 건 여전히 불법행위다.

이를 민사 소송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도 지선우의 남편과 바람난 여다경(한소희 분)의 부친 여병규(이경영 분) 회장이 지선우에게 "다경이 상간녀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다.

여기서 '부정행위'의 범위는 '성관계 여부'를 위주로 규정짓는, 간통보다 훨씬 더 넓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애정행각을 벌이고,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다만 이를 분명한 증거를 확보해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배우자가 바람을 폈단 증거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록, 카드내역 등이 다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흔히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무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상으론 그렇지 않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간통죄' 부활에 대한 여론 여전





"욕하면서 본다"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흥행 여파도 있지만, 간통죄를 부활해야 한단 주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한 청원자는 "남편 외도로 저와 아이들이 병들었다. 갑작스런 아빠 부재로 충격을 받고, 아이들은 한 달 동안 밥도 못 먹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남편은 상간녀와 반지를 맞추고 여행을 다닌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기준 28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올라온 청원에서도 청원자가 "아내가 외도해 한 달째 가출 중이고, 연락 두절 상태"라고 했다. 결혼 9년차라 주장한 이 청원자는 "연애 기간까지 십수년을 같이 보냈는데, 아내가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안방서 성관계를 하다 들켰다"며 "가슴 아프고 괴로워 차 안에서 눈물만 흘렸다"고 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던 2015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남성은 66.3%가 '간통죄 폐지 찬성'이라고 했다. 반면 여성은 62.3%가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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