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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만취상태로 공유 킥보드 운행…“면허 취소 수준”

Sadthingnothing 0 366 0 0


라임사 공유 전동 킥보드. 연합뉴스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검거됐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음주 상태로 운행해선 안되기 때문에 킥보드 업체의 부실한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전 4시 55분께 부산 진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 A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 없이 20m가량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 2차선 위로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하려 했으나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 경찰은 추가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인도에서 타면 안 되고 음주 상태로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운행한 킥보드는 미국 업체 ‘라임’사 킥보드로 확인됐다. 라임사 킥보드는 국내 대부분 업체와 달리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라임사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지며 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제도적 허점이 비극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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