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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스미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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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최근에는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등장했다. 이용자가 해당 URL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구글 앱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탈취된다.

해당 악성앱 유포지는 지난 8일 발견 즉시 차단 조치를 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된 스미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보다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에게 피해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우선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는 설치 제한 기능을 설정해야 하는데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 해제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내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첨부된 링크 주소를 클릭해선 안 된다. 지인에게 온 문자라고 해도 인터넷 주소가 있는 경우 열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 내에는 보안카드 사진이나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두지 않도록 하고, SMS 사전인증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강화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이 발송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코드나 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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