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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 음주운전사고 경감 '강등'·경장 '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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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가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관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감과 광주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B경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경감은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 처분을, B경장에게는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A경감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경감은 심야시간에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차에서 잠이 들었고 오전 4시쯤 잠에서 깨어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경감은 표지판을 들이받은 후 잠들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경감은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 사고 후 12일만인 지난 8일 11시 2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 한 교차로에서 B경장 역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교통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경장은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이 시행되던 때라 중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A경감과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경찰관은 해임 조치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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