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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완화...1인당 3매씩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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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마스크를 이제 1인달 3매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가 27일 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주간 1인당 2매에서 1인당 3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음달 3일까지 ‘1인 3매’ 구매 방침을 시범 운영해본 뒤,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이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뒤 마스크 재고가 늘어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돼 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스크 1인 3매 구입은 5월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1인 3매' 수량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경제·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람간의 접촉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연휴를 앞둔 지금 마스크 1인 3매 구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금연휴는 석가탄신일인 오는 30일부터 5월1일 근로자의 날, 2~3일 주말을 거쳐 5일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간 이어진다

이어 정부는 27일부터 1인당 마스크 구매수량을 늘리는 한편, 대리구매에 대해선 5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대리 구매자가 대리 구매를 해주려는 대상과 구매 요일이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부터 판매처를 한번만 방문해도 두명분의 마스크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1주일에 1인당 3장 살 수 있는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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