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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때마다 피해자ㆍ유족에 쏟아지는 악플… 실형 선고율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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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4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향해서도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인이 버린 담배 꽁초 때문에 불이 났다”며 외국인 피해자의 추방을 주장하거나 “보상금 때문에 저런다”면서 유가족을 비난하는 식이다. 대형 참사 때마다 악플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법원도 실형 비율을 높이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징역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모욕죄나 각종 명예훼손죄에 대해 통상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의 비방과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법원은 점차 실형비율을 높이고 있다. 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명예관련 범죄의 실형 선고율은 2014년 2.6%에서 2018년 3.6%로 꾸준히 증가했다.

법원은 특히 대형 참사의 피해자나 유가족을 공격하는 악플과 비방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희생자 및 유가족을 겨냥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9건. 이 가운데 공격성이 약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공격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세월호 피해 학생들이 다녔던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에 비유한 피고인들의 잔인성을 지적하며 1ㆍ2심 모두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에서 희생된 친구들의 삶까지 감당하며 살아 나가는 어린 학생들이 범행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개인 블로그 또한 면죄 공간이 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지금은 그냥 감성팔이해서 최대한의 보상금을 뜯어내려고 할 것”이라거나 “실체적 진실이 밥 먹여 주는 건 아니므로, 보상금만 두둑하게 받고 끝낼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블로거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연예인 등을 개인적으로 비방하거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엄벌 추세다.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데 이어 올해 초 항소심에서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심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씨가 모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글을 8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인 허지웅씨를 강간범으로 모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월에서 2년6월’로 소폭 높였다. 서초동의 한 개업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악성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해지면서 법원이 보다 엄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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