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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구속 송치…피해액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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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48)와 B씨(3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등에서 1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5000만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B씨는 4월 중순 청주 등에서 11회에 걸쳐 1억7000만원을 총책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은 피해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한건에 30만원에서 5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기관을 사칭하며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면 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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