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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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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측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조율 중이라는 이유에서 연기를 신청한 것인데, 재판부는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못박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수 정준영(왼쪽)과 FT아일랜드 최종훈. [아이뉴스24 DB]

정준영과 최종훈 측 변호인은 6일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전 MD 김모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양형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합의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준영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 측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오늘 당장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 혹은 중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는 등 이들의 범행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씨는 징역 5년, 권 씨는 징역 4년, 허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인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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