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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가정학습도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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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 대신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사후에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결석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등교수업 이후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가급적 시행해야 한다.

다만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날이 더워지는 시기를 고려해 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을 허용한다면서도,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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