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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성관계 몰카'-여친은 '단톡방 유포'…법원,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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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단톡방 외부로 사진 유출 안되고 즉시 삭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와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영화배우의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 서 공동 카톡방에 명예훼손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이후의 김씨의 행동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Δ배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Δ배씨의 불법촬영 횟수가 적은 점 Δ피해자의 사진이 단체 카카오톡방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Δ김씨가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사진을 수분만에 삭제한 점 Δ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배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여성 두명을 각각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범행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수천명이 참여한 SNS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배씨는 지난달 중순 개봉한 SNS 범죄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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