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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냉동인간’ 보존 사례 등장…보존기간은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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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의 시신이 냉동 보존을 위해 러시아행 항공기에 실리고 있다. 크리오아시아 제공

국내에서 최초로 ‘냉동 인간’으로 보존되는 사례가 등장했다.

8일 이식용 장기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시신을 냉동 보존해줄 것을 의뢰했다. 업체는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냉동 보존실로 이 시신을 운반해 냉동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크리오아시아 측에 따르면 A씨는 노모의 모습을 사후에도 보존하고 싶다는 상담을 했고, 지난달 장례기간 동안 시신을 영하 20~30도로 온도를 유지했다. 장례 이후에는 시신을 모스크바의 크리오루스로 보낸 뒤 현지에서 액체질소 냉동 보존실에 안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A씨는 냉동 보존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오라시아는 장례기간 동안 시신을 영하 20~30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크리오아시아 제공

일단 시신을 러시아로 보내는 작업은 녹록지 않았다. 한형태 크리오아시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는커녕 물류항공편 조차 많지 않아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우선 대형 상조회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모셨고, 물류업체가 가장 빠른 항공편을 예약해 운송과정에서 낮은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러시아로 보내진 시신은 무려 100년 동안 냉동 인간으로 보존된다. 한 대표는 “계약서 상으로는 100년을 약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2월 러시아의 인체 냉동 보존 전문기업 크리오러스 한국지사 성격의 제휴사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 업체가 제공하는 시신의 냉동 보존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크리오러스 본사가 있는 모스크바에서 시신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냉동 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업체가 전신 냉동 보존 계약을 성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한국에서 수많은 추가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실제로 그 동안 상담사례를 보면, 몸이 편찮으신 부모를 둔 50~60대 자녀의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노환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냉동 보존으로 모시는 경우보다,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녀를 보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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