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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35곳서 미신고 숙박업 12억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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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부산지역 35곳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1일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 숙박업)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성)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약 2년동안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오피스텔 등 부산지역 35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일반 숙박업소보다 헐값에 숙박료를 책정해 고객을 끌어왔고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숙박업으로 이미 수 십차례에 걸쳐 단속돼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그동안 미신고 숙박업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법정에 섰으나 벌금형만 3차례 받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서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신고절차 없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지자체과 합동 단속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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