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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부친, 美송환 막으려 아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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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
손정우, 오는 19일에 법원서 인도 심사
[서울=뉴시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 = 경찰청 제공)[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은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손씨의 부친은 고발장에서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오는 19일에 서울고법에서 미국 송환과 관련한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문에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손씨의 부친은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손씨의 부친은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고 형을 다 살았는데 미국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해왔고,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손씨는 자신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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