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부담 덜고 폐업신고 간소화
앞으로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고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여러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 확대는 원래 창업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에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는 '데스밸리'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많았다.
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창업부담금 면제받고 있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일반 창업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12개 창업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약 18만개의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하는 등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 되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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