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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숨어 제주 나가려던 中불법체류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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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과 알선책 등이 16일 제주시 애월항 현장에서 검거되고 있다. 서귀포해경서 제공.
무사증을 통해 제주도에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려던 불법체류 중국인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1·여)·B씨(30)를 지난 16일 오후 4시 제주시 애월항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차 화물칸에 가림막을 만들어놓고 숨어 화물선을 통해 육지부로 빠져나가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중국인 알선책 2명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되기 전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경과돼 불법체류하던 중 도내에 일할 곳이 없자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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