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18.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애물을 설치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 앞 도로 한쪽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쪽만 펜스를 설치한 점, 자진해 펜스를 치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