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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3 매일 등교”… 고 1∼2학년은 격주 운영 권고

20일 등교 예정인 서울 지역 고3은 매일 학교에 나가게 된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간 질적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고3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못박으면서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18일 학교 등교수업 운영방안 기자회견에서 “밀도 있는 학습이 필요한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다만 고1·2는 사태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운영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고1·2의 경우 한 주 등교수업을 들었다면, 그다음 주는 원격수업을 받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학급·학년 등 기준으로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해 원격수업 비중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등교수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초등 원격수업 배움터’를 따로 운영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등원 예정인 유치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학년과 달리 고3에 대해 매일 등교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강연흥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은 질적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온라인개학 이후 고3 학생 사이에 불안감이 커진 게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다”며 “고3은 현실적으로 빨리 등교를 시작해서 같은 조건에서 학습을 받는 게 요구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큰 틀 아래서 단위 학교가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등하교, 급식을 포함한 학사 운영 세부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학생 간 거리두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밀학급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선택·실습·실기과목에 대해 일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식으로 밀집한 학급 내에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밀집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은 학교 공간 제약상 마련이 어렵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었다. 분반의 경우 학생 선택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밀 상태가 되는 선택과목 수업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희망하는 일반고·자공고(자율형공립고)에 분반 수업 담당 시간강사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서울 경복고등학교 식당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육청은 등교 이후 기숙사 내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73곳이다. 이 중 6곳의 경우 감염을 우려해 기숙사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나머지 67곳은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 학생의 기숙사 입소를 금지했지만 학교 방역 원칙인 1인1일 기준을 지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서울교육청 설명이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최대 한 달까지 늦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굉장히 유동적”이라면서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9월 학기제 도입 같은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현재 틀 내에서 수능을 한 달 정도 연기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학이 그에 맞춰 4월1일에 개강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은 교육부와 온도 차가 있다. 교육부는 5월 중 고3이 등교한다면 현재 대입 일정을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 30개교에 대해 학년별 20분 이상 시차 등교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고3과 중3에 대해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정했다.

대전시교육청도 이날 학년별로 15분 내외로 시차를 둬 등하교하게 하고 수업시간을 5분 단축하거나 쉬는 시간을 차등 운영하는 방안을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등교수업 첫날인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활동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도 한시적으로 학교급별 기준 수업시간에 대해 5분 이내 감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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