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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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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

20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n번방 방지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n번방 방지법’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사전검열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정작 사건이 일어난 플랫폼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디지털성범죄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성착취, 성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영상물이 유통됐을때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신고는 물론 행정심의 결과 삭제 명령이 내려진 불법 영상물도 조속히 삭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가 비공개통신들도 들여다볼 수 있나"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것"이라며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하고 기술적 수준에 따라 바뀌는 부분을 일회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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