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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에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근로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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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건설 현장에 마스크 반출을 허용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일부 해외건설 현장에서 3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특히 중동과 동남아 건설현장의 개인 방역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국토부는 각 건설업체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2일 최종 반출을 승인받았다.

이번 반출 승인으로 398개 해외건설 현장에 있는 우리나라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1인당 36장)의 마스크가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부도13일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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