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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유죄로 집행유예...'뇌물수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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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유씨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이 중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동시에 4700만6952원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고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 후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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