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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유착의혹' 檢관계자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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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기자와 검찰 관계자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는 있었다면서도 해당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25일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됐으며, 그 과정에서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는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내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등에 비춰볼 때 신라젠 취재 착수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취재한 것도 '자발적 취재'로 추정했다. 다만 편지를 보낸 사실은 편지 발송 이후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조사 과정에 진술했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지씨에게 들려준 녹음파일 당사자 역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 기자 등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위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지씨에게 제안한 것 역시 검찰 관계자와 사전에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 기자가 지씨와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이 기자가 신원 불명의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으며,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 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취재원의 음성을 녹음해 지씨에게 들려줬고,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조작해 취재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녹음파일 당사자를 감추기 위해 후배 기자를 시켜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기자로부터 노트북PC 1대와 휴대전화 2대도 제출받았으나 노트북은 포맷,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돼 있었다. 4월7일에는 노트북, 같은 달 13일에는 휴대전화 2대 복원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겼으나 문제의 녹음파일은 찾지 못했다.

이 밖에 조사위는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 착수 관련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이 전 대표에 대한 편지 발송과 지씨와의 통화 및 만남 과정은 사회부 내에 사전·사후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가 지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 및 본부장의 지시 또는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채널A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사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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