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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前서울대 교수 "정수리 지압·자발적 팔짱 강제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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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벅지 안쪽 흉터도 안 만져"
국민참여재판 신청…法 "코로나 때문에" 결정 못 내려
서울대 정문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정수리 지압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팔짱을 낀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이모씨(54)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이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2015년 2월 정수리 지압을 해준 사실관계는 안 다툰다"면서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년 6월 피해자 왼쪽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졌다고 적혀있지만, 수사기록상 피해자 진술이 다르다. 만진 부위와 방식에 관해 사실관계 달라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제 허벅지 안쪽을 만진 것이 아니고 무릎 위 붕대로 감싼 흉터를 가볍게 짚었다"며 "팔짱을 낀 경위도 실제로 억지로 팔 들어 한 것이 아니라 '팔짱 낄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수리 지압이나, 붕대 위 접촉, 자연스러운 팔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위 행동들은 성추행 의도가 아니기 떄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정에 수십명을 불러 추첨해 배심원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애둘러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정수리 지압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은 다르다"며 "추행에서 주관적 인식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행위여야 하는데, 국민 일반이 수치심을 느낄 행위인지 판단을 받아보고싶어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를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씨가 3개월 정직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있음에도 실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실명을 공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이름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미루고, 6월17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제자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2월 서울대 학내에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대자보를 작성해 이를 공론화했다. 김씨는 지난 6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씨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서울대생들은 '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학교 측에 대응을 요구하는 등 김씨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성추행 의혹 외에도 강사의 연구실적을 갈취하거나 논문을 표절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도 받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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