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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5억 5000만원 횡령한 교직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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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등 5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40대 대학교 교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이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사립대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6회에 걸쳐 4억 2000여만원을 학생 등록금 보관 통장에서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돈을 자기 빚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2013년부터 외부 장학금 계좌에서도 4800여만원, 산학협력단 계좌에서 78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한 번에 30만원에서 많게는 900여만원을 때마다 인출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6년간 위 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판사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사후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이데일리DB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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