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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로또 1등 주인 안나타났다…날아간 당첨금 48억 어디로

보헤미안 0 369 0 0
48억원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일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앞 토큰판매소에서 시민이 로또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48억원 로또 1등 당첨금이 결국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돌아간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일 “마지막 날까지 제861회차 1등 당첨자가 나타날지 지켜봤지만, 아무도 당첨금을 받으러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금 지급 만기일인 이날까지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으러 간 사람은 없었다.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861회 로또 1등 당첨금은 48억7211만원이다. 추첨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매주 8억원씩 국고로 귀속
 

이번 미수령 당첨금 48억원은 2018년 12월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사업을 맡은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지난해 추첨된 로또 당첨금 중 올해 이미 복권기금으로 돌아간 금액은 167억6100만원에 이른다. 한 회차당 평균 8억원의 당첨금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회수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점의 모습. 중앙포토


즉석복권은 “내가 당첨자” 우기는 사람도
 

역대급 당첨금인 만큼 자신이 48억원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나타날 만도 하지만, 동행복권 측은 “로또복권의 경우 당첨자가 아닌데 당첨금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복권을 긁어서 바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즉석식 인쇄복권은 ‘내가 1등’이라며 소란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여러 장의 즉석복권 용지를 오려 붙여 당첨된 것처럼 위조한 뒤 본사에 찾아오는 사례가 간혹 있다”며 “대부분 경찰이 출동해 소동이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월하면 안 될까?
 

이날 온라인에선 “48억원 당첨금을 다음 회차 추첨 당첨금으로 이월하면 안 되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복권기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첨금 이월은 해당 회차의 당첨자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판매액의 50%로 지급하고, 나머지 50% 중 운영비 8%를 제외한 42%는 복권기금에 쌓인다. 복권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자료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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