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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기소, 시민 판단 들어보자”…검찰 당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기소 등 사법처리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이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것이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과 ‘승부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와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삼성 임원은 전날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수사심의위는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2018년에 만들어졌다.

기소 여부, 수사 계속할지까지 의결

기소·불기소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까지 평가하고 의결한다. 출범 이후 8건의 수사심사위가 열렸고, 구속기소 의견이 나온 한 건을 제외한 7건은 공식적으로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기소 독점’의 드문 예외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주장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기구를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열리는 건 아니다. 수사 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일종의 ‘사전 심의’를 진행해 수사심의위로 넘길지를 결정한다. 검찰시민위는 일반 시민인 위원들 중 15명을 추첨으로 뽑아 구성하며 이 중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결정한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협박 혐의로 수사받은 유튜버처럼 검찰시민위 단계에서 ‘커트’되는 경우도 있다.
 

검찰수사심의위 어떻게 진행되나

이 단계를 통과하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진짜 심의’를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총 150~250명의 인력풀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개별 사건 심의위(현안심의위)를 구성한다. 여기서도 10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조치를 시간 끌기로 보는 건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 시각이다.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그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가장 중요한 피의자를 마지막에 부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종료와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의미다. 기소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삼성이나 기업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삼성이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 평가를 받아보자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볼 만한 도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하는 쪽에서다. 수사심의위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지휘부 등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검찰도 이를 수용해 피의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도 사법처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부회장은 재판 없이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다.

수사팀, 심의위 의결 따를 의무는 없어

물론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복잡해 검찰시민위나 수사심의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심의를 진행해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 측에서 일단 사법처리를 피하고 시간을 벌자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과도 장담할 순 없다. 수사심의위는 ‘인사개입’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무죄 확정)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각각 ‘구속기소’와 ‘수사 계속 진행’이 온당하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미준수 시 비판은 크겠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 검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심의위원들이 기록물만 검토해 내린 결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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