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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심의도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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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관련 사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은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있는데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에 대한 수사는 2018년 7월 및 같은 해 11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가 삼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KCC 본사, 삼성생명 본사, 삼성자산운용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에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나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또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보고받거나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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