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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대체 뭐길래…새 국회 첫날부터 파행

21대 국회가 5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반쪽 개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과 김상희 신임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산회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때만 참석한 뒤 “야당과의 합의 없는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만 남긴 채 의장단 투표 전에 전원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에 의사 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 후 “민주당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 당분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47조에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돼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게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는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이냐’는 핵심 쟁점에서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합의 개원은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통합당은 “예결위원장은 넘겨줄 수 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 최후의 보루”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재석 의원 193명 중 191명의 찬성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제1야당이 불참하는 파행 속에 국회의장이 선출된 건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재석 의원 188명 중 185명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은 이날 선출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아쉬움 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이 국회를 마칠 때는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여당엔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걸 기억할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야당엔 “국민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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