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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TV 광고 디스전'…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났다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두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던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TV 전쟁'이 승자도 패자도 없이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로를 신고했던 사건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Q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은데, 삼성전자 QLED TV에는 백라이트가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을 어긴 거짓·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해 10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했다"면서 맞신고로 받아쳤다. 하지만 이달 양사가 상호 신고를 취하키로 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점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2018년 영국·호주 등 국가의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처하지 않기로 한 뒤 이 용어가 넓은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광고 등에 표시한 점 ▲LG전자가 비방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상호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LG전자는 이날 '참고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특히 LG전자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발끈했다. 이는 LG 측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이번 LG전자의 공정위 신고 건으로 인해 QLED TV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영향을 받은 바 없다"면서 추가로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LG전자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 공방이 시작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삼성 QLED 8K TV와 LG OLED TV가 설치돼 있다. 2019.09.17. dahora83@newsis.com그러면서 "삼성전자의 QLED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 및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당초부터 문제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일 LG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019년 10월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취하했다고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년 전에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사간 'TV 전쟁'이 상호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LG전자가 따로 입장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삼성전자가 또다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전히 뒤끝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양사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TV를 놓고 날을 세운 것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두 회사의 신경전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IFA)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G전자는 기자회견에서 삼성 QLED TV가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고 이름 붙여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양사는 국내에서도 나란히 8K 기술 설명회를 열고 8K 화질 기준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계속 되는 LG전자의 공격에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적극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양사는 주요 마케팅 채널이 된 유튜브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삼성은 LG 제품의 '번인' 현상을 지적하고, LG는 삼성 제품을 깎아내리는 비방 광고를 잇달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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