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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승계 의혹' 받는 이재용,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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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오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앞서 지난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삼성 경영승계 불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에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앞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재청구 끝에 2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36분 구속이 결정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부터 2018년 2월5일 까지 1년간 구속 됐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틀 뒤인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과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또 삼성은 지난 5일에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으며, 6일에는 YTN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인 7일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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