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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논란 안태근 변호사 개업 신청 반려···"변협,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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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12일 변호사 신청 부적격 결정
사표수리 2주만에 신청·형사재판 등 고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처분 됐다가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 논의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사표 수리 약 2주만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21일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달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직에서 물러났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7·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서울변회는 이후 상임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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